돼지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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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수의사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 "Korean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 약칭 "KASV" 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법인은「민법」32조에 의거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돼지수의사의 직업 윤리관을 정립 실천함으로써 돼지와 관련된 수의학의 발전 및 적용으로
    돼지농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돈육생산산업과 관련된 방역, 생산적 동물복지의 적용, 식품안전, 국민보건 등
    제반 사회 전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함과 학술연구사업,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3-1.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서현동)에 둔다.

    3-2.(지역 조직 등)

    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돼지전문수의사 육성 및 교육사업
    2. 돼지질병의 진단, 방역대책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3. 수의사 및 농가를 위한 학술용 및 교육용 자료 발간 사업
    4. 돼지농장 생산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
    5. 식육위생증진에 관한 사업
    6. 농장동물병원지원을 위한 사업
    7. 양돈연구소 운영
    8. 돈육생산산업정책결정에 대한 자문 및 건의
    9.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5-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5-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3.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정회원 :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개업 및 임상, 돼지농장 종사(운영)자, 돈육생산산업 관련 산업체 종사(운용)자, 기관, 학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②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대할 수 있으며,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③ 학생회원 : 수의과대학 재학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6-1.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과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6-2.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이 법인운영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의 열람 요청 등으로 법인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열람 요청자와 협의한 후 처리계획서를 통지하여 열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처리기간 연장일은 21일을 초과할 수 없다.

    6-3.

    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7-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7-2.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및 결의된 사항 이행

    7-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7-4.

    대한수의사회 윤리강령의 준수

    제 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8-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8-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8-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9-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업무부이사장 1인
    3. 학술부이사장 1인
    4. 임상부이사장 1인
    5. 사무총장 1인
    6. 이사[이사장, 부이사장(업무, 학술, 임상),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30인 이하
    7. 감사 2인

    9-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상황에 따라 부이사장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0-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0-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1-1.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1-2.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에 의해 추천되며, 각각 총회에서 선출한다.

    11-3.

    이사장 후보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 선출은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보통, 직접 투표로 실시하되
    투표용지에 의한 방법과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참석자의 다수결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11-4.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5.

    등기 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부이사장, 사무총장)로 하며,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수의사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조 임원의 직무

    13-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3-2.

    학술부이사장은 정기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13-3.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13-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3-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단,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

    15-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및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총회 참석자의 4분의 3이상 찬성 시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⑤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5-1.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업무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업무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 또는 사고인 경우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5-2.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조 고문, 해외협력단장, 자문위원, 자문교수단

    법인에 다음 각 호의 고문, 해외협력단장, 자문위원, 자문교수단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역대 한국돼지수의사회(구 한국양돈수의사회 포함) 이사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해외협력단장은 해외 돼지수의사회와의 교류 및 국제양돈수의사회(IPVS)와 아시아돼지수의사대회(APVS) 업무를 지원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과 자문교수단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4. 자문위원, 자문교수단 및 해외협력단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기간과 같으며, 필요 시 본회의 대외 업무를 자문, 협력, 지원하며,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 금지행위

    법인의 명의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 4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만 구성한다.

    제 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9-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9-2.

    정기총회는 매 연도 10월~12월 사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9-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이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20-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0-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업무부이사장 또는 최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총회를 주재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연관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24조 총회 의사록

    24-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4-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4-3.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조 이사회의 소집

    26-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6-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6-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27-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7-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본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업무부이사장 또는 최연장자의 주재 하에 이사회를 진행한다.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경우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30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30-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2.

    이사회에 참석치 못하는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개의를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고,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1조 서면결의

    31-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2조 이사회 의사록

    32-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2-2.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2-3.

    의사록은 회원에게 이메일 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 재산의 구분

    33-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33-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3-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4조 재산의 관리

    34-1.

    법인의 재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34-2.

    재산 중에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보관해야 한다.

    34-3.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34-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4-5.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4-6.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조 재원

    35-1.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그 밖의 수익금 등

    35-2.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 회비

    36-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연회비와 참가회비로 구분하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6-2.

    회원은 회계연도 안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한다.

    36-3.

    법인이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참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조 예산편성 및 결산

    38-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에게 보고(이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보고(이메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한다.

    제 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수익사업

    제 41조 수익사업

    41-1.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1-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의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41-2.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4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장 사무국 등 기타 사항

    제 43조 사무국

    43-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수 있다.

    43-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3-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4조 수의사 보수교육

    44-1.

    정회원이며, 당 법인이 주최하는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수의사법」제34조(연수교육)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4-2.

    수의사 연수교육 관련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9장 보칙

    제 4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 등기보고

    47-1.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7-2.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 48조 위원회

    48-1.

    이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내에 각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8-2.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따른다.

    제 49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0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 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2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53조규칙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의 사업연도

    본 법인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본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 한다.

    제 3조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고상억 3년
    이사 김명휘 3년
    이사 선우선영 3년
    이사 엄길운 3년
    이사 강기종 3년
    이사 김은석 3년
    감사 문두환 3년
    감사 홍은경 3년

    제 5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 8. 24.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
    발기인 대표 고상억

    발기인
    엄길운
    발기인
    김은석
    발기인
    김명휘
    발기인
    강기종
    발기인
    선우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