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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이다

    • 날짜
      2024-05-01 08:36:23
    • 조회수
      121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9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제 공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입니다@픽사베이 
    ▲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제 공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입니다@픽사베이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한 업무와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인증갱신, 재심사, 인증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는 관리원 내 환경친화인증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4.29일 기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모두 47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성지축산(경기 이천)'을 비롯해 25곳입니다. 이들 인증 돼지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10만9천5백 마리입니다. 통계청 발표 1/4분기 전체 사육두수(1099만4천마리) 가운데 1% 비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출처 :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