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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50대 징역형.. 월급 수의사는 벌금형

    • 날짜
      2023-09-18 10:23:39
    • 조회수
      995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50대 징역형…월급 수의사는 벌금형

    송고시간2023-09-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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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자격 처벌조항 신설 후에도 계속 운영한 만큼 유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다른 수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50대와 수의사 면허를 줘 이를 개설·운영하게 하고 월급을 받은 수의사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병원(PG)
    동물병원(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수의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자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수의사 면허증을 A씨에게 줘 동물병원을 개설하게 하고서 A씨로부터 수의사 월급을 받은 혐의(수의사법 위반)로 약식기소 된 B(47·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용 의약품 도소매업자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의사인 B씨 명의로 원주에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사 C씨 면허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의사가 아닌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주고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 B씨에게는 월급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약사 C씨에게는 면허대여 조건으로 매월 80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 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이 신설·시행되기 3년인 2017년 동물병원을 개설한 만큼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수의사 C씨가 수의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판사는 "관련법 처벌 조항 신설·시행 이후에도 계속 동물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만큼 무자격 동물병원 개설·운영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이 맞다"며 "수의사 B씨에 대한 면허대여는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지역 실버타운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약사 C씨가 A씨의 동물병원에 간헐적으로 출근했더라도 직접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A씨의 약사 면허대여는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정 판사는 "공중위생 및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수의사법과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무자격 동물병원 개설 행위 처벌 규정이 없었을 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jlee@yna.co.kr